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2. 감리수감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5.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2. 감리수감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5.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