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사업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2. 감리수감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5.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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