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5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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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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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