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5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수행을 완료한 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완료 후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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