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5조 (행정안전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3.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4.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의 검토·결정5.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6.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7. 예산의 확보 및 출연 또는 위탁8.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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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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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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