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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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범위제5조 · 행정안전부의 역할제6조 · 전문기관의 역할제7조 · 주관기관의 역할제8조 · 사업자의 역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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