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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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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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조 ·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원범위제5조 · 행정안전부의 역할제6조 · 전문기관의 역할제7조 · 주관기관의 역할제8조 · 사업자의 역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