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1조 (용역비의 선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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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경우,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에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경우,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 내에서 전문기관에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1.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각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선금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의 배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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