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8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추정감리비와 현장시험비용 등(이하 "제비용"이라 한다)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위탁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낙찰차액에서 제비용을 충당하고 낙찰차액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주관기관 부담금의 분담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