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8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제안서 보상비용, 추정감리비와 현장시험비용 등(이하 "제비용"이라 한다)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위탁된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②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낙찰차액에서 제비용을 충당하고 낙찰차액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주관기관 부담금의 분담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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