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3조 (장비구입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구입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물품내역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납품 및 설치확인을 사업자에게 교부한다.3.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장비구입비를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비구입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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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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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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