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3조 (장비구입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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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구입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물품내역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납품 및 설치확인을 사업자에게 교부한다.3.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장비구입비를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비구입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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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비구입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사업자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물품내역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한다.2. 주관기관의 장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납품 및 설치확인을 사업자에게 교부한다.3.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장비구입비를 신청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비구입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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