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확산검증사업의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등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기 추진된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급히 사업모델의 확산이 필요한 사업 등을 장관에게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별지서식 제2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표준모델 발전가능성2. 확산 여건3. 파급효과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기 추진된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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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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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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