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확산검증사업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 등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기 추진된 첨단 공공서비스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급히 사업모델의 확산이 필요한 사업 등을 장관에게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별지서식 제2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표준모델 발전가능성2. 확산 여건3. 파급효과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에 기 추진된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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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제안서(확산검증사업)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제2호 서식]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제2호 서식]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제2호 서식] |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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