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6조 (성과지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검토 시 이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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