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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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타당성,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지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검토위원회 위원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검토위원회에서 제외한다.1. 전문기관 사업책임자2.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등의 과장급 공무원3. 기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타당성,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지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검토위원회 위원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검토위원회에서 제외한다.1. 전문기관 사업책임자2.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등의 과장급 공무원3. 기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에 따른 신규시범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2. 제11조에 따른 확산검증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3.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제출한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4.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업변경의 심의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를 개최 할 때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사업담당자 등에게 의견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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