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업규모, 타당성,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에 따른 사업간 우선순위, 지원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검토위원회 위원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검토위원회에서 제외한다.1. 전문기관 사업책임자2.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등의 과장급 공무원3. 기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에 따른 신규시범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2. 제11조에 따른 확산검증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3.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서 제출한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 검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4.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업변경의 심의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를 개최 할 때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사업담당자 등에게 의견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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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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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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