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신규시범사업 및 확산검증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안받을 수 있다.
②사업계획을 제안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확산하기 위하여 서비스디자인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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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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