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신규시범사업 및 확산검증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제안받을 수 있다.
②사업계획을 제안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확산하기 위하여 서비스디자인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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