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제안서 검토2. 제9조에 따른 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3. 사업계획서 검토·조정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5. 사업관리6. 감리 시행,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7. 사업결과물 인수 및 운영평가8.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9.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출연 또는 위탁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10. 사업의 성과, 운영상황 확인 및 점검11.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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