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 (전문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제안서 검토2. 제9조에 따른 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3. 사업계획서 검토·조정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5. 사업관리6. 감리 시행,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7. 사업결과물 인수 및 운영평가8.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9.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출연 또는 위탁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10. 사업의 성과, 운영상황 확인 및 점검11.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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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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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