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성과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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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 매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 매년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성과지표를 사전에 개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로 추진되는 확산검증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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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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