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2. 제안요청서 작성3. 사업관리 및 검사4.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지원5.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6.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영계획 수립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4.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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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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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