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2. 제안요청서 작성3. 사업관리 및 검사4. 감리수행 전반에 대한 지원5.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6.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영계획 수립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4.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다수인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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