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성과관리 원칙제36조 · 성과지표 설정제37조 · 성과측정제38조 · 성과환류제39조 · 사업의 참여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세부사항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