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의 추진결과 취득한 시스템, 보고서 등 유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하며, BPR/ISP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②전문기관은 사업 종료 후 차기년도 상반기 이내로 제1항에 따른 유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을 양도계약에 따라 주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양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형적 발생품의 운영상황, 운영성과, 양도이후 운영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양도된 유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지며 지속적인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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