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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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주관기관으로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 사업개요,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제안요청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④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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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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