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의 구매 및 설치,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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