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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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의 구매 및 설치,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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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첨단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의 구매 및 설치, 정보통신망의 구축,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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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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