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2. 정책 및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4.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 또는 불능인 경우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해당사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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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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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