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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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2. 정책 및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4.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 또는 불능인 경우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계획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2. 정책 및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4.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 또는 불능인 경우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해당사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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