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9조 (사업의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업의 신청 및 주관기관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5조 제1항 1호, 3호, 4호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2. 제37조에 따른 성과확인· 점검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3. 기타 주관기관의 장의 운영의지 부족, 운영 여건의 미흡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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