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 (성과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모델 등을 개발하여 타 행정기관 등에 배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보완, 법제도의 정비 등 개선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기술 발전에 따라 구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대체한 경우나 운영목적이 소실된 경우 등에는 장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19조 및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한 결과를 장관 및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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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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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