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 (성과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가이드라인 및 표준모델 등을 개발하여 타 행정기관 등에 배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보완, 법제도의 정비 등 개선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성과 확인·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확산검증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기술 발전에 따라 구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대체한 경우나 운영목적이 소실된 경우 등에는 장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19조 및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한 결과를 장관 및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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