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계약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예산과 주관기관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감독 및 검사담당자를 각 1인 이상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과 검사는 겸임할 수 없다.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는 착수계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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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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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