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7조 (계약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예산과 주관기관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감독 및 검사담당자를 각 1인 이상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과 검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⑥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는 착수계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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