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4조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한다.1. 장비구입비 중 계약품목과 최종 납품품목이 변경되어 금액이 감액된 경우2. 개발용역비 중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자료입력비가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적게 구축된 경우3. 개발용역비 중 직접경비가 각 비목별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②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준공검사확인서, 변경요청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산한다.2. 정산결과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발용역비는 제17조 제6항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감액하되, 직접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실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감액하며, 장비구입비는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제22조에 의해 변경관리 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3. 전문기관의 장은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4.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 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사업수행의 관련성,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