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사업비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자체 부담금을 포함한 예산으로 최종 확정한다.
②이 때 확정된 예산은 주관기관의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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