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 (잔여예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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