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 (잔여예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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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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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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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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