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의2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예산·조직·복무 및 국별 선임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하고, 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 팀장이상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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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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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