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매도 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 <개정 2018.9.12.>3. 매도자가 문화재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9.12.>4.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때 <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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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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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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