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매도 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 <개정 2018.9.12.>3. 매도자가 문화재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9.12.>4.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때 <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