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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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며,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동일한 체계의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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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며,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동일한 체계의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으며, 별도 관리의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부서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는다.[전문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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