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며,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동일한 체계의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으며, 별도 관리의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부서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는다.[전문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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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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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5조 ·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제27조 · 자료 관리제28조 ·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제29조 · 자료의 인계인수제30조 · 출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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