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며,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동일한 체계의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어야 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으며, 별도 관리의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 부서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이 맡는다.[전문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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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수탁 기간 및 비용제21조 · 기탁자 변경제22조 · 수탁 자료 반환제23조 · 수탁 자료 복제제24조 · 자료 총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5조 ·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국가 귀속과 등록 정보 관리제27조 · 자료 관리제28조 ·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제29조 · 자료의 인계인수제30조 · 출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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