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그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장은 구입을 취소하고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개정 2018.9.12.>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신설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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