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외부 자료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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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자료의 구입, 기증 등과 같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자료를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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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자료의 구입, 기증 등과 같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자료를 감정할 수 있다.
②자료 감정은 원칙적으로 박물관 학예연구직원이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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