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료 구입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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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ㆍ평가ㆍ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칭하여 '자료 구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ㆍ평가ㆍ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칭하여 '자료 구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위원회에서는 자료의 가격 적정성과 출처, 진위 등 자료를 철저하게 고증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본조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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