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존과학실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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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과학실은 자료관리관의 승인하에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면서 보존 처리 및 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과학실은 자료관리관의 승인하에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면서 보존 처리 및 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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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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