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존과학실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과학실은 자료관리관의 승인하에 자료를 임시로 보관하면서 보존 처리 및 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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