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바뀐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사망하여 수탁 자료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확인이 공증된 경우에만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