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 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②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는 자료관리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과 관련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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