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 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는 자료관리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과 관련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