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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