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내외의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공개 구입(공모 구입), 경매, 현지 구입 등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②공개 구입(공모 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박물관 누리집 등에 구입 대상 분야와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자료 구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선정,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9.12.>
④관장은 박물관에 자료를 팔려는 자(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에 자료를 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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