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생물 방제와 훈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와 전시실에 대한 방충, 방균 등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②수집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훈증 소독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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