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의 보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자료를 보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 또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9.1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 및 담당자ㆍ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지정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9.12.>
보존 처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 처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한 내용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보존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신설 2018.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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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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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