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료의 보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보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 또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9.12.>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 및 담당자ㆍ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③지정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9.12.>
④보존 처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 처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⑤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한 내용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2.>
⑥보존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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