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 위원회는 박물관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선정 위원회에서는 박물관에 접수된 매도 신청 서류를 대상으로 자료 구입을 심사ㆍ결정하되,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③선정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자료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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