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소장 자료 <개정 2018.9.12.>2. 삭제 <2018.9.12.>3. 수탁 등으로 박물관에서 일시(一時) 보관하는 자료 <개정 2018.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