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보라도 혼자서는 수장고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8.9.12.>
②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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