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미수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수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미수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수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수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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