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미수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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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수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미수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수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수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미수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수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수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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