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55조 (해외사무소 등의 외화환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사무소 등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와 상계하여 표시하고 사업소 등의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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