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0조 (현금흐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표는 재단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이라 함은 제1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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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현금흐름표(직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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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현금흐름표(간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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