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유형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토지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2. 건물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3. 구축물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4. 장비기반구축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ㆍ연구장비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5. 차량운반구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6.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7. 미착장비재단 사업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도입장비 중 미착되었으나 거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단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장비로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8. 집기비품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사무용 집기ㆍ컴퓨터 등으로 한다.9. 기타의 유형자산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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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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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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