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무형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권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2. 컴퓨터 소프트웨어연구용 또는 관리용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3.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4. 기타의 무형자산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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