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4조 (투자활동 현금흐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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