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투자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장기금융상품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장ㆍ단기 불문)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과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 투자유가증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적정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장기대여금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4. 종업원장기대여금재단에 소속된 임ㆍ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5. 장기성매출채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6. 보증금전세권ㆍ전신전화가입권ㆍ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7. 기타의 투자자산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