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투자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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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장기금융상품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장ㆍ단기 불문)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과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 투자유가증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적정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장기대여금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4. 종업원장기대여금재단에 소속된 임ㆍ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5. 장기성매출채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6. 보증금전세권ㆍ전신전화가입권ㆍ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7. 기타의 투자자산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장기금융상품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장ㆍ단기 불문)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과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2. 투자유가증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적정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3. 장기대여금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4. 종업원장기대여금재단에 소속된 임ㆍ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5. 장기성매출채권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6. 보증금전세권ㆍ전신전화가입권ㆍ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7. 기타의 투자자산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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