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당좌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현금및현금성자산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ㆍ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2. 단기금융상품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사업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비계좌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3. 유가증권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4. 매출채권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받을어음으로 한다.5. 단기대여금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6. 미수금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7. 미수수익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8. 선급금상품ㆍ원재료 등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9. 선급비용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10. 기타의 당좌자산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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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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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