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무활동 현금흐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자본적 지출에 충당되는 출연금의 수입 등과 같이 부채 및 순자산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ㆍ장기차입금의 차입, 국가 등의 출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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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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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