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자본적 지출에 충당되는 출연금의 수입 등과 같이 부채 및 순자산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ㆍ장기차입금의 차입, 국가 등의 출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다.
③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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