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자본적 지출에 충당되는 출연금의 수입 등과 같이 부채 및 순자산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ㆍ장기차입금의 차입, 국가 등의 출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다.
③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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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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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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